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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시 집 팔려고 내놓을때 부동산은 몇군데 내놔야 할까 : 선택의 문제

by 미스사오리 2020. 5. 22.

부동산매매시 집 팔려고 내놓을때 부동산은 몇군데 내놔야 할까 : 선택의 문제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 집을 팔기로 결정했다. 이제 당신이 해야할 일은, 인근에 위치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해당 부동산 매물을 팔아달라고 의뢰를 해야한다. 단, 해당 부동산매물을 팔기위해서 부동산 사무실 1곳에만 의뢰를 하는게 좋을까? 아니면 여러곳에다 의뢰를 하는게 나을까?


결론부터 이야기 한다. 정답은 없다.


집을 팔기위해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 한 군데에다가 의뢰를 했을때에는, 해당 부동산에서 전적으로 모든 홍보 마케팅 활동을 통한 빠른 매매를 기대함이다. 물론 부동산에서도 최대한 빠른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홍보활동을 하기 마련이다.


예를 들면, 부동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 유튜브, 동네방네/교차로/벼룩시장 같은 신문에도 광고를 병행한다. 조금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부동산이라면, 네이버 다음 구글 같은 사이트에 유료광고를 등록 진행하기도 할 것이다.



 

 




내가 집주인의 입장이라면 부동산 한곳에만 의뢰를 할때에도 부동산에다 특정 기간 안에 매매계약을 성사시킬 경우, 수수료를 더 챙겨주겠다는 약속을 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해볼 수도 있을것이다. 물론, 부동산수수료는 기본적으로는 법정수수료가 책정되어 있지만, 추가로 더 챙겨주겠다는 부분에서는 상호간의 합의가 되어 있다면 좋다.


자, 위에서 언급했듯이 집을 팔려고 부동산 의뢰시 몇군데 내놔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정답이 없다.


조금 더 빠르게 나의 부동산매물을 팔기위해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 여러군데에다 의뢰를 하는 경우에도 지켜야할 기준은 있다. 집주인 입장에서 말이다. 그것은 바로, 매매가격의 통일이다.



 

 




간혹, 특정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다 매매의뢰시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경우가 있다. 고객님~ 이 부동산매물(집) 빠르게 팔기위해서 저희와 연결되어 협업하고 있는 전국의 네트워크 협력업체들에게도 홍보 진행해도 될까요? 


대략 이런 이야기인데, 집주인 입장에서야 그자리에서 이야기 듣고 있으면, 왠지 한곳에다 의뢰할때보다야, 네트워크로 엮여져 있는 협력 부동산업체와 함께 홍보하면 왠지 빠르게 팔릴것이라 착각하게 된다.


이 부분이 함정이다.


소위말하는 공동중개 형태가 되는 순간, 집주인이 빠르게 팔려고 내놓은 집의 매매가격은 천차만별로 전부 다르게 시장에 풀리게 된다.



 

 




예를 들어보자.


집주인이 최초로 매매를 의뢰한, A공인중개사 사무실에는 1억이라는 매매가격으로 내놓았다고 하자. 


하지만, A공인중개사와 협력 업체로 엮여져 있는 타 부동산 사무실 B,C,D 등에서는 1억1천, 1억2천, 1억3천 등 다양한 가격대로 매매가격이 형성되곤한다. 이부분이 바로 협력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수수료를 반영한 가격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하여, 공동중개 형태로는 가급적 매물을 홍보하지 않는게 낫다.



 

 




단, 공동중개 대신에 인근의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여러군데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매매의뢰를 진행하는게 낫다. 물론, 각 부동산 사무실에도 빠르게 팔아주는 경우 추가로 수수료를 더 챙겨주겠다고 이야기하는 센스는 갖추도록 하자.


이렇게되면, A부동산에도 1억의 가격으로 매물을 내놓았고, B/C/D 부동산에도 1억이라는 동일한 가격으로 내놓을수 있는것이다. 그러면, 이제 여러 부동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각자 알아서 홍보를 하게 된다. 중요한 매매가격은 내가 원하는 가격 1억으로 시장에 풀리게 된다. 


잠재고객의 입장에서도 인터넷이든 신문이든 어디에서든 해당 부동산매물의 정보를 접하는 경우에도 가격은 동일하게 1억원인 매물을 보는것이다. 단, 어느 부동산을 선택하여 문의하거나 방문하게 될지는... 오직 고객의 거주지역에서 가까운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정도다.



 

 




집 팔려고 부동산에 내놓은 경우라면, 혹은 부동산매매 의뢰하기 전이라면... 위 내용들 참고하여 의뢰하도록 하자.


집을 빠르게 팔고 싶다면, 우선 집 매물 자체에 대한 퀄리티가 일정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이전의 리모델링 관련 글들을 함께 읽어본다면, 어떤 이야기인지 빠르게 감이 잡힐거라 본다.


또한, 부동산수수료의 경우에도 법정수수료만 주겠다고 고집한다면 다소 고전할 수 있다. 부동산에서도 최대한 열심히 홍보활동을 통해 매매계약을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인지하자. 하여, 내가 원하는 기간안에 빠르게 팔아준다면, 조금은더 챙겨줄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것도 좋을거다.


서로 윈윈이 되어야 하는거지, 어느 한쪽만 유리해서는 좋을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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