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금리 인상1 주택도시기금 금리 인상 및 주택청약저축 금리 상품 6가지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전세자금 금리 인상 및 청약통장 우대금리 변경에 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오늘 2023년 8월 30일부로 기금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금리가 일괄 0.3%p인상됩니다. -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기존계좌는 변동금리 이용고객에 한하여 적용) ※ 단,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피해 저리신규·대환, 최우선변제금,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상품의 경우에도 2023년 8월 30일 신규 대출접수분부터 인상된 금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청약통장 우대금리 변경 2023년 8월 30일부터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청약통장 우대 금리가 아래와 같이 최대 0.3%p인상됩니다. 가입기간(납.. 2023. 8. 30. 이전 1 다음